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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의사의 과실유무 판단기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

법률연구/민사 2022.04.07

신용회복제도의 종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

의료사고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4.05

파산선고시의 불이익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한편 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부녀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1.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 ->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요건 -> X 2.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 (1) 학설 - ① 강도죄설 : 강간 수단인 폭행 협박이 강도에도 미침 -> 강도와 강간 경합 1) 학설 - ② 절도죄설 :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사이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 X -> 강간죄와 절도죄 경합 (2) 판례 - ①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 (2) 판례 - ②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

법률연구/형사 2022.04.02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및 죄수

1.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② 재물물색시설 2. 검토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제331조 2항의 특수절도를 하는 행위는 그 본질상 필연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제331조 2항 흉기휴대 특수절도는 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①설이 타당하다. 3. 죄수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휴대 특수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행위와 절도행위는 하나의 의사로 동일한 기회에 연이어 수행된 것이므로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포괄하여 중한 범죄인 특수절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2.04.01

흉기휴대특수절도 및 합동특수절도

1, 주간인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야간인 경우 (1) 문제점 - 흉기휴대특수절도 및 합동특수절도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재물물색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거침입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행위는 야주절의 미수 혹은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2) 학설 - ① 주거침입시설 ② 재물물색시설(구성요건에 주거침입이 X) (3) 판례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법률연구/형사 2022.03.31

절도죄의 기수시기

1. 학설(통) - 취득설 (재물 물색 시에 실행의 착수 O, 재물 취득 시에 기수 O), 그 외 접촉설, 은닉설, 이전설 등 2. 판례 - 절도범인이 혼자 비교적 부피가 큰 입목인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 -> 취득설의 입장 3. 검토 - 절도죄의 기수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취득설이 타당 4. 취득설의 구체적 고찰 ① 쉽게 운반이 가능한 일상용품의 경우(반지 or 현금 등) : 손에 잡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 취득 인정 O ②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재물의 경우(쌀가마니 or 장롱 or 수목) -> 어느 정..

법률연구/형사 2022.03.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 주거 침입시(통,판) 2. 기수시기 - 재물취득시 3. 판례 - ① 아파트 베란다 침범사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 - ②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사건에서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법률연구/형사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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