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A에 대해 B,C,D가 6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2. 연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A가 B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자 B가 도자기로 채무변제를 제의했고, A가 이를 승낙해서 A가 가져가게 되었다. 3. 이 때, B는 이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인 B,C에게 통지하지 않았다.(사후통지결여) 4. 그 후, C가 B,D에게 사전통지 없이 A에게 60만원을 변제하였다. 5. 이 때, C가 B,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정리 C의 구상권 행사여부는 ① B의 A에 대한 도자기에 의한 채무변제가 유효하여 연대채무를 소멸하게 하는지 여부(대물변제)와 ② 유효하다고 해도 사후통지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③ 그리고, C가 사전통지를 결여한 것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246조 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