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A, B, C 지분을 매수한 F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임대인 명의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정을 위한 목적 등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