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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책

1. 당사자간 협의 층간소음문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중재 도저히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당사자간 협의, 중재가 모두 불발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는 점에 ..

법률연구/민사 2020.12.19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지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다. 따라서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부터 승차거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기타 2020.12.19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겠다고 나오면 곧바로 사기죄 고소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법경찰관도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애초 차용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해..

법률연구/형사 2020.12.18

게임계정거래에서의 회수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1.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게임계정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처벌가부 게임계정거래를 했다가 매도인이 계정을 회수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차례 게임계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게임계정이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주인 또는 매도인보다 선행하는 계정소유자였던 자가 게임계정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수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만약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0.12.18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의무

중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보호법상 환불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환불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의 하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

법률연구/민사 2020.12.18

게임 내에서의 욕설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게임을 하다보면 다툼끝에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거나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치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게임내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

법률연구/형사 2020.12.18

합의가 있는 경우,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허용가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 할 수 있는지 우리공단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받은 후 부서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며 임금보전의 수단이므로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

통행금지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따라서 땅 전체에 대하여 현재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연구/민사 2019.09.26

가족구성원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요부

가족 구성원 중 1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얻으면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

법률연구/민사 2019.09.26

가산세 감면사유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

법률연구/기타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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