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연구 5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Ⅰ. 문제점 Ⅱ.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여부(제23조 1항 각호) - 유형찾기가 핵심 1. 거래거절 (제23조 1항 1호 전단) (대상에 소비자 불포함) 가. 공동의 거래거절 (1) ① 거래의 개시를 거절, ② 거래를 중단, ③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이다. (2) 부당공동행위는 의사합치에 의한 참가자들 상호 간 경쟁제한임에 반해, 공동거래거절은 제3자와 참여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고, (2)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Ⅰ. 문제점 1. ‘부당한 공동행위’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 등을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건의 구비여부, 즉 ① 둘 이 상의 사업자에게 ② 합의가 존재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Ⅱ. 둘 이상의 사업자 1. 둘 이상의 사업자(법 제2조 1호?) 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직적 공동행위의 문제 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나. ① 긍정설은 법규정이 경쟁사업자 아닌 ‘다른 사업자’ 로..

지급명령신청 전속관할

1. 관할에 관한 규정 가.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법 제8조)등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통 사람들은 ‘채무자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기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장거리 법정출석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러나 약정금 등의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전속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재판적의 부적용 가. 2인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률연구/민사 2019.08.28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

법률연구/형사 2019.08.27

[법문서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예문

소 장 원 고 이정수(820818-1039735)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794(거제2동, 현대아파트) 휴대전화 010-3835-1275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음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4층, 601호(거제동) 피 고 남상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로 28, 102동 1008호(반송동, 보람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380번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00㎡에 관하여 2010.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0.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2억 5,000만 ..

법률연구/민사 2019.08.27

[법문서작성] 대여금바환청구의 소 소장예문

소 장 원 고 조용철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150-8 럭키아파트 10동 3405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808호 (거제동) 피 고 1. 박순임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번지 2. 서희경 부산 남구 용호동 68번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피고 박순임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2. 6. 1. 피고 박순임에게..

법률연구/민사 2019.08.27

정보통신망법사의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서론 인터넷은 ‘네트워크간의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신문과 방송처럼 일방적인 의사소통이나 구두나 행동을 통해 의사표현을 주고 받던 공간적인 제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경로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표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특히,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적, 독점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비해, 인터넷은 쌍방적, 개방적인 성격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사표현의 교류를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포르노와 같은 불법정보가 만연하고, 익명성에 기해 타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시키기 위해 각종 법률이 제정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법률연구/공법 2019.08.23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위드마크공식이란 가. 위트마크 공식(Widmark)은 숨을 불어넣거나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사건 발생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당시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했을 때 사용하는 음주측정 역추산 방식을 말합니다. 나.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도록 한 공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자계수(0.86) 또는 여자계수(0.64)와 체중을 곱하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엄격한..

법률연구/민사 2019.08.22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3위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처럼 근로를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듯이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직면에 있습니다. 예로,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회사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제도의 적용을 지연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고, 초과근무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법률연구/기타 2019.08.22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1.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교통사고 : 1억원 대형재난사고 :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3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5,000만원, 중대 피해 1억원 3. 특별 가중 사유를 고려한 가중 금액 교통사고 : 2억원 대형재난사고 :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6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1억원, 중대 피해 2억원,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법률연구/민사 2019.08.22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