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점 Ⅱ.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여부(제23조 1항 각호) - 유형찾기가 핵심 1. 거래거절 (제23조 1항 1호 전단) (대상에 소비자 불포함) 가. 공동의 거래거절 (1) ① 거래의 개시를 거절, ② 거래를 중단, ③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이다. (2) 부당공동행위는 의사합치에 의한 참가자들 상호 간 경쟁제한임에 반해, 공동거래거절은 제3자와 참여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고, (2)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