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채권자 A에 대해 B,C,D가 6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2. 연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A가 B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자 B가 도자기로 채무변제를 제의했고, A가 이를 승낙해서 A가 가져가게 되었다.
3. 이 때, B는 이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인 B,C에게 통지하지 않았다.(사후통지결여)
4. 그 후, C가 B,D에게 사전통지 없이 A에게 60만원을 변제하였다.
5. 이 때, C가 B,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정리
C의 구상권 행사여부는 ① B의 A에 대한 도자기에 의한 채무변제가 유효하여 연대채무를 소멸하게 하는지 여부(대물변제)와 ② 유효하다고 해도 사후통지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③ 그리고, C가 사전통지를 결여한 것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246조 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Ⅱ. B의 도자기에 의한 채무변제의 유효성
1. 의의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 멸시키는 채권자,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제466조)
2.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① 특수한 요물, 유상계약이라는 견해, ② 대물변제의 본질은 변제이지 계약이 아니며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는 대물급부에 의한 변제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한다는 견해, ③ 대물변제는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변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변칙적 변제방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① 채무자 B는 채권자 A의 승낙을 얻은 상태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본래 채무 인 60만원의 연대채무의 이행의 갈음하여 도자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물변 제에 관한 합의가 있고, ②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다. ③ 그리고, 일부변제라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도자기는 60만원 채무 전부에 갈음하는 채무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대물변제는 유효하다
4. C,D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대물변제의 경우,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에 해당하 여 절대효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D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
Ⅲ. 민법 제426조와 제445조
1. ① 민법 제426조 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라고 규정하여 사전통지 해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② 동조 2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후통지 해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체계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를 규율하는 제445조 1항과 2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Ⅳ. 유사판례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사안에서
“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하여 제445조 2항을 좁게 해석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7.1.10 95다46265)
Ⅴ. B의 사후통지 결여와 C의 사전통지 결여와의 관계(제426조 2항의 적용범위)
1. 제446조 2항의 주장이 가능한 경우(넓게 해석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① 절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행위의 유효의 효과가 채권자 및 모든 채무자에게 미친다 고 본다.(소수설) ② 이에 반해 상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행위의 유효과 효과가 모든 자에게 미치지 않고 과실있는 제1면책행위자와 선의의 제2면책행위자 사이에만 미친 다고 본다.(다수설) ③ 생각건대, 제426조 2항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1면책행위에 의해 소멸된 채무를 제2면책행위 주장에 의해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효력설이 타 당하다.
나. 효과
① 제2면책행위자는 제1면책행위자의 구상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1면책행위자 이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없다. ③ 다만, 제2면책행위자는 제1면책행위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 또는 구상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④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 2면책행위자 변제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1면책행위자로 부터 구상 또는 반환을 받은 한도에서 그 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제1면책행위자에게 이 전된다.
2. 제446조 2항의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좁게 해석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술한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의 판례 입장과 동일하므로 이중변제 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B의 변제가 유효하게 되고, 후에 이루어진 C 의 변제는 무효가 되므로 C는 B,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중으 로 변제를 받아 이득을 본 채권자 A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 741조)
Ⅵ. 결어
B의 대물변제는 유효하지만 사후통지를 결여하여, 사전통지를 결여한 C의 변제와의 관계가 문제되나, 제426조 2항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구상에 대한 법률관계가 변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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