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태제과 비스켓 감량
(1) 사건번호 : 9111독75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비스켓류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 해태제과의 시장점유율 의 합계는 78.1%인데 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7%로서 이들은 대부분 군소제과업자들이기 때문에 피심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비스켓류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각 제품의 가격인상율이 원가상승요인에 비하여 더 많이 인상되었다는 점 및 각 제품별 변동전 용량의 제품 판매기간중의 도매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할 때, 해태제과의 행위는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된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트럭과 버스 부문에서의 가격 인상
(1) 사건번호 : 9906독점0901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주식 인수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후,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버스 간의 이용자 간의 대체가능성이 없고, 가격과 기능의 효용성 등에 비추어 볼때,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트럭과 버스 각 사업분야로 획정할 수 있다.
- 트럭과 버슷 각 분야에서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트럭 50.3%, 44.3%, 버스 58.3%, 15.9% 로 모두 70%를 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1998. 12. 1. 현대가 기아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인상한 점,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이 거의 없거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과도하게(200천원∼1,000천원) 인상한점, 경쟁시장이었던 신형모델 출시 시점과 독과점시장으로 전환된 금번 가격인상 시점간의 가격변동폭이 비용변동폭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서 시장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드, 삼성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 인상
(1) 사건번호 : 2001독점0280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드, 삼성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이후 우너가요인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해 이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인상 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 행위에 대해 지위남용을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피심인 중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수료율의 결정․유지 등에 있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하나의 경제적 행위 동일체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첫째, 비씨카드(주)와 12개 회원은행은 비씨카드(주)의 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비씨카드 발급, 가맹점 가입승인․관리, 카드고지서 발급 등 회원 및 가맹점의 거래승인에 관한 업무를 비씨카드(주)에 위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브랜드의 공동 상표 소유권자(동 상표권을 2000.1. 특허청에 등록)로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카드상품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비씨카드(주)가 회원은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여 일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카드고객에게는 대외적으로 ‘비씨카드’라는 통일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점.
둘째, 12개 회원은행이 비씨카드(주)의 주주로서 <표 2>와 같이 비씨카드(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중 8개 은행은 비씨카드(주)의 비상임이사직을 겸직하여 비씨카드(주)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회원은행들간에 수수료율 결정, 가맹점 모집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책 및 정보를 공유․교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셋째, 1997. 10. 피심인 비씨카드(주)와 회원은행이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로 시정조치된 사례(사건번호 : 9710공동1455)가 있는 등 과거에도 통일된 수수료율의 결정행태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도 위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동일시기에 동일 또는 거의 같은 요율체계와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는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등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 비씨카드(주) 및 12개 회원은행, 엘지캐피탈(주), 삼성카드(주)의 2000. 9. 현재 시장점유율은 각각 35%, 18.8%, 17.0%이며 합계 70.8%로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현금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5.7%, 18.9%, 17.7%이며 합계 72.3%로 더욱 높은 점
둘째,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1995년이후 6년간 신용카드업시장에 신규진입자가 없어 기존 카드사간에 안정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
셋째, 현재의 신용카드업 시장을 살펴볼 때, 신용카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긴급한 자금이용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금리가 낮은 은행의 가계대출(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1999. 4.에는 11. 68%, 2000. 12.에는 9.48% 수준이다. 한국은행통계월보 참고) 등 다른 대체상품을 찾기 어려워 피심인들의 높은 요율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수수료율 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점(1998. 2.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인상시킨 후 현재까지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및 할부이용금액은 1998년 42조원, 1999년 60조원, 2000년 168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넷째, 안정적 시장구조로 인해 과거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공동행위가 이루어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사건번호:9910공동1462)이 있는 등 담합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은 1997년 및 1998년의 금리상승과 위험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종전 20.3%이던 것을 1997. 11. 1.에 21.6%로, 1998. 2. 20.에는 22.9%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할부수수료율은 12%~14.5%에서 14%~18%수준으로, 연체이자율은 24%에서 27%~28%로 각각 인상하였다.
그러나, 2000년 4/4분기 조달금리는 피심인 (주)한빛은행의 경우 7.0%, 연체율은 7.47%, 대손율은 0.6%로 1998년 1/4분기와 대비하여 자금조달금리는 2.0%P, 연체율은 18.3%P, 대손율은 0.9%P 각각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오히려 0.66%P 인상하여 유지하고, 할부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는 자금조달금리 등 원가요인의 현저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유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주)한빛은행외의 회원은행의 경우에도 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 등 원가요인의 현저한 변동(농협중앙회 등 4개 은행의 2000. 4/4분기 대손율은 1998. 1/4분기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으나 2.0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에도 불구하고 (주)한빛은행의 경우와 동일 또는 거의 같은 체계와 수준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할부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유지 또는 근소하게 인하하여 유지하는 행위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유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 신동방사건
(1) 사건번호 : 9808독관130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2호 (부당출고조절)
(3) 내용 : ‘신동방’사가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를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의결에서 구체적 시장점유율 기재 없음
- (주)해표는 피심인 신동방이 100% 출자한 회사로서 사실상 피심인 신동방의 판매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해표의 출고조절행위는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로 본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 첫째, 1997.12월에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주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유 제품에 대한 가격불안심리가 시중에 확산되어 대두유수요가 급증한 상태였음에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의 대두유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두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 둘째 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 셋째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는 위 출고조절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는 대신 이를 인상된 가격( 97.12.18. 1.8ℓ기준 16.9% 인상, 98.1.12. 1.8ℓ기준 13.7% 인상)으로 설날 성수기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영업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 넷째 그 결과 피심인 신동방의 대두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주)해표의 1998.1월중 매출실적과 경상이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부당하게조절한 행위로서,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라고 인정된다.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생산,판매 중단 요구행위
(1) 사건번호 : 9606독관084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3) 내용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거래처인 대우통신(주)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에게 유리한 ‘082 전화기’의 생산, 판매의 중단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를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전화역무 부문은 크게 일반전화와 공중전화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일반전화부문은 다시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시외전화는 다시 시외자동전화와 시외수동전화 부문으로 나누어지는 바, 주식회사데이콤(대표이사: 손익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의 228소재, 이하 "데이콤"이라 한다)이 역무제공에 참여하기 전에는 피심인이 역무제공을 독점하고 있었다.
- 시외자동전화부문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8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 대우통신은 1996. 1. 22. 맥슨전자와의 회의에서 082전화기의 납품단가 대당 37,000원, 보장물량 4만대, 무상 A/S 비율 1% 등 082전화기 OEM추진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였고, 1996년 1월말에는 자사의 082전화기를 DV-5201로 명명하고 082전화기의 출시 및 판매기간을 199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판매량을 5천대, 판대단가 55,000원, 주요기능 082서비스 가능(on/off 스위치로 제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판계획을 수립.결정하는 등 본건 문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082전화기 시판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한 점.
- 따라서, 대우통신이 맥슨전자로부터 082전화기를 OEM방식으로 납품받아 시판하고자 했던 계획을 중단한 것은 피심인이 082전화기 공급자제를 본건 문서로 요구한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점,
- 대우통신의 회신문서에는 "(귀사는) 당사의 정보통신 부문과의 원활한 사업관계가 지속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는 바, 대우통신은 082전화기 시판계획 추진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전자교환기와 통신케이블의 독점적 수요자인 피심인과의 향후 거래를 의식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대우통신은 피심인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새로운 사업에의 참여 여부 및 기존 시장에서의 퇴거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또한 피심인은 국내전화 부문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점, 피심인의 본건 행위는 시외전화부문에서의 경쟁사업자인 데이콤을 경쟁에서 배제할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심인의 본건 행위로 인하여 대우통신이 데이콤에게 유리한 기능을 갖는 082전화기의 시판계획을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콤의 시외전화 역무제공이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본건 행위는 법 제3조제3호가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인 데이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에스케이텔레콤의 DRM 폐쇄적 운영행위
(1) 사건번호 : 2006서경078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3) 내용 : 에스케이텔레콤이 자기의 이동총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RNO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DRM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를 인정.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2007두25183)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이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중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다.
이동통신서비스란 단말기를 휴대하고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화서비스로서 음성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대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동일서비스 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말기의 기능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건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자신의 이동통신단말기에 MP3기능을 부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음원을 유료로 다운받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통신기능만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과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는 PC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디지털음악을 MP3폰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비MP3폰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는 구분된다.
한편, 디지털컨버젼스 환경이 가시화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기능복합단말기가 디바이스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휴대폰시장에서도 카메라폰에 이어 MP3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
첫째, 아래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MP3폰을 통한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은 60.2%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
둘째, 피심인은 2005년말 현재 MP3폰 가입자 중 59.5%를 점유하고 있어 법 제4조에 따라서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점.(<표12> 참조)
셋째, 이동통신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은 소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1997년 PCS사업자 허가 이후 이동통신분야의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피심인의 시장지배적지위는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 피심인이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중 MP3폰 소지자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음악파일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 피심인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60.2%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MP3폰 소지자들 중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 피심인의 멜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피심인이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시장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누릴 수 없는 경쟁상 우위를 획득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쟁상 우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MP3폰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피심인의 음악파일을 선택하게 하므로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켜 경쟁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 또한, 소비자들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무료음악파일이나 Non-DRM음악파일을 자신의 MP3폰으로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의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하나, 컨버팅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심인 음악사이트인 멜론회원(무료)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멜론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빈번하고 쉽게 하여 멜론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사실은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는 2006. 6월말 현재 피심인 MP3폰 가입자의 67%인 645만명에 달하는 멜론사이트의 무료회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학습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음악파일 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멜론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2006. 10월 실시한 온라인음악사이트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35.8%가 1개의 음악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가입자들을 멜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만들고 이는 멜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멜론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증가시키게 되는 바, 이러한 피심인 음악서비스로의 쏠림현상은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 티브로드(주)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방송송출 제한행위
(1) 사건번호 : 2006서경2527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3) 내용 : 티브로드(주)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허가받은 권역 내에서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인 우리홈쇼피의 방송송출을 일정 기간동안 제한한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프로그램 송충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부정했고, 채널변경행위에 대한 남용행위의 부당성 또한 부정하였다.(2007두25183)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유료방송시장은 유선 및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채널에 공급하거나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산업으로 채널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이들이 공급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 : 이하 ‘PP'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현재 전국 77개 방송구역에서 119개 사업자가 영업중이며 방송구역별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에 제한없이 방송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유일하다.
2005년 12월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는 1,413만 가구이며, 이중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수가 1,208만명으로 전체 가입가구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시장은 방송위원회의 엠에스오(MSO :Multiple System Operator, 이하 ‘MSO'라 한다) 허용 이후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MSO가 전체 종합유선방송시장을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78.1%를 점유하고 있어 2004년 72.8%에 비하여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피심인 계열회사의 방송송출 중단행위는 우리홈쇼핑 매출이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시설을 통하여 발생하며, 이 방송시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TV홈쇼핑 시장에서 타 TV홈쇼핑 사업자에 비해 우리홈쇼핑의 경쟁 조건을 심히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홈쇼핑의 고정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커져 장래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피심인 계열회사의 송출중단으로 우리홈쇼핑의 예상 매출액 감소액이 189,366천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현대자동차의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
(1) 사건번호 : 2006독감074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3) 내용 :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판매대리점의 판매거점이전에 대한 승인 혹은 영업직원채용 등록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하여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남용행위로 보았으나, 서울고법은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고,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7두16051)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지역시장)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관련 상품시장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검토되는 상품은 자동차이며, 자동차는 분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 버스(승합차), 트럭(화물차), 특장차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사용용도, 차량크기 등을 기준으로 승용차(10인 이하 승용), 승합차(11인 이상 승용), 화물차(화물운송용), 특수차(견인, 구난 등 특수목적용)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자동차를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로 구분하여 매년 통계자료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국내자동차 종류별 내수 판매실적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승용차 79.9%, 트럭이 12.5%, 버스 6.7%, 특장차 0.9% 이다.
- 살피건대 수요측면에서 볼 때 승용목적의 승용차와 화물운송과 특수목적용으로 제작·판매되는 트럭 및 특장차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승용목적이라고 하여도 승용차는 승용인원, 기능 및 사용용도가 버스와 상이하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도 자동차 종류에 따라 엔진, 차량구조, 필요부품, 생산라인 등이 다르고 차종별 생산에 필요한 초기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차량가격이 상당기간 동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타종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능, 특성, 구조, 수요․공급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일정한 거래분야가 정해지는 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과의 판매계약은 승용차판매와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 판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 분야는 바로 승용차판매시장과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승용차판매시장 및 5톤 이하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하는바, 이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행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관련 지역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승용차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수요자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전환하는 것은 용이한 반면, 자동차상품의 특성(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입을 위한 운송료, 관세 등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외로의 수요전환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지역 시장은 국내 전국시장으로 획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관련시장은 국내 승용차판매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트럭)판매시장으로 획정한다.
-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국내 승용차판매시장 및 5톤 이하의 화물차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심인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05년 판매 대수 기준으로 약 44%에 달하고,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상위 2개사의 국내승용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66.6%(피심인 44.0%, 기아 22.6%)이며, 르노삼성차를 포함한 상위 3사의 국내승용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78.8%정도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위반기간의 시장점유율도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이상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둘째,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진입장벽 및 자금력 면에서 본 자동차시장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및 대규모 초기 투자자본의 소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안정적 유통망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 즉, 주요 핵심부품 및 차체의 생산․조립, 신 차종 개발, 판매망유지, 위험 분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소규모 자본으로는 진입이 곤란하다.
더욱이 본 시장은 제품차별화, 광고, 브랜드 충성도, 평판구축 등을 통한 선도자의 이점이 작용하며, 유통망을 비롯하여 자동차수리 센터의 확보에 상당한 고정투자가 필요한 시장이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면에서 경쟁사업자는 승용차시장 및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 피심인에 비해 자본, 규모, 기술면에서 열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구매력 면에서 일부 수요자(대규모 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협상력이 낮으며 자동차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점유율 2위인 기아자동차(주)는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며, 피심인과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66.6%, 국내 5톤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97.4%에 육박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의 화물차 시장에서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이 한편으로는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과 판매인원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설정해 준 후 선출고 강요 등의 방법으로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한 행위가 자동차제조․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각 행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거점이전 제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영업장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 경영정책적인 판단권(경영권) 즉, 거점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독립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거점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거나 그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에 통보한 「대리점 영업인원/전시장의 판매효과 분석 통보」자료에 의하면, 대리점의 판매를 결정하는 주 요소로 영업직원 수와 전시장거점, 대리점직원의 판매력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영업직원 수의 증감에 따라 판매실적은 정비례하여 증감하며, 전시장환경개선은 판매대리점 판매실적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직원의 사기진작, 이직율 감소로 이어져 판매대리점의 경영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영업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구매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매경로의 하나인 바, 상권을 고려한 대리점의 배치, 내방고객을 위한 차량 전시장의 확보 및 고객의 내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소의 선택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환경요소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판매대리점들이 판매거점(사무실, 차량전시장 등)을 이전 혹은 확장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거점이전신청을 한 경우에 피심인은 2000. 5.경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심인 노조와의 협의지연, 노조반대 등을 이유로 거점이전승인을 지연하거나 거점이전을 불허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의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심인의 판매대리점 운영팀장 유원하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으로 인하여 지점 등 직영판매점의 판매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심인 노동조합의 반대사유는 자동차 판매서비스의 품질에 의한 정당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대리점 거점이전 및 인용채용 제한 관련 보고」및「대리점계약서의 불공정성 및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05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등의 자료를 볼 때 피심인은 노조 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점이전을 반대하여 거점이전을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점 이전시 조합측 협의권 남용으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시장선점 및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폐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점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피심인 노조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한 피심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피심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인원채용 제한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영업직원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지에 관해 자유로운 결정권한을 가지며, 이것은 사업자의 고유한 경영정책 판단권(경영권)에 해당된다. 피심인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경로는 대체로 내방을 통한 매출이 12.3%~40%, 영업직원을 통한 매출이 60%~87.7%로서 유능한 판매직원의 확보는 판매대리점의 판매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특히 피심인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있어 영업인원 채용권한은 매우 중요한 경영요소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인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로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심인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영업직원 등록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은 피심인의 내부적인 사유를 들어 거래상대방인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의 자유를 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 등 합의사항과 피심인 대리점 운영팀장 유원하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처럼 노동조합이 대리점의 영업직원채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지점고객 이전우려, 판매고 감소, 경쟁력 약화 등 이해관계에 기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심인 노동조합의 반대사유는 자동차 판매서비스의 품질에 의한 정당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대리점 거점이전 및 인용채용 제한 관련 보고」및「대리점계약서의 불공정성 및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05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등의 자료를 보면, 피심인은 노조 지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채용을 반대하는 상황하에서 피심인이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심인이 이와 같이 판매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 승인한 것은 위 2. 나. (3). (가)항의 위법성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판매대리점의 인원채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판매목표의 일방적인 설정 및 그 이행 강제
1) 피심인의 판매대리점이 비록 독립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심인의 자동차만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제조 판매회사인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판매목표달성 여부, 판매목표 달성율에 따라 판매대리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한도를 넘는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심인이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판매대리점에게 그 목표이행을 강제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심인은 2000. 5.부터 2006. 3. 사이에는 대리점과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18조에 의하여, 판매대리점의 시장상황, 시장여건, 기타 영업능력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판매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대리점별 판매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협의나 의견교환 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2006. 4.에는 판매대리점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피심인이 단독으로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판매대리점 표준계약서 조항마저 변경하였다(동 계약서 제26조 참조)
이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한 관계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판매대리점의 비율이 2004년에는 88.7%, 2005년에는 82.2%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것이다.
3) 피심인은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와 판매목표 달성율을 월별, 분기별로 계속 평가․관리하고 판매실적평가를 통하여 판매실적부진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 제출요구, 대리점에 대한 재계약 거부, 대리점 폐업 등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종용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대리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고를 할 것을 강요하였다.
즉 판매대리점이 선출고를 하게 되면 차량이 판매대리점에 인도되는데 판매대리점은 그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또는 선출고(매출)를 취소할 때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차비는 물론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대리점의 매출목표는 매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피심인은 선출고된 차량이 나중에 매출취소가 되더라도 매출실적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판매대리점의 다음 해 매출목표를 산정하므로 선출고를 한 판매대리점들의 판매목표는 적정수준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판매목표 달성율은 대리점 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판매대리점들은 부진한 대리점으로 평가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차 선출고의 압박에 시달리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선출고는 판매대리점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되므로 판매대리점들은 피심인의 판매대리점협의회에게 선출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점협의회는 2003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심인에게 선출고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판매대리점 소장 전용 홈페이지에 피심인의 선출고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격려의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심인은 피심인의 경기서부지역 사업실처럼 판매대리점에게 선출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대리점이 시장여건상 정상적인 판매활동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과다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준 다음 이를 달성하라고 종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선출고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들에게 선출고를 강요하여 왔다.
2006년 1월-9월의 경우 마감일 직전 4일 동안의 일평균 판매대수는 1,408대로 그 이전 일평균 판매대수인 857대 보다 64%나 급증한 것처럼 판매대리점들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월말 마지막 4일에 급등하는 사실, 판매대리점들이 목표마감일 이후에 매출취소하는 자동차대수 중 상당수가 선출고를 하였다가 판매를 하지 못하여 매출취소하는 차량이라는 사실, 2006년 1월~7월의 경우 분기가 지난 다음 달인 4월, 7월의 매출취소 건수가 각 1,515대, 1,655대로서 직전 2개월 평균 매출취소 건수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처럼 각 분기가 지난 다음 달에 매출취소가 크게 발생하는 사실은 피심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판매대리점에게 선출고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전체 판매대리점 중 80% 이상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판매목표를 판매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 부과한 다음 판매목표 달성율과 판매실적을 주된 평가요소를 하는 판매대리점 평가기준에 따라 실적부진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제출요구 및 재계약거절 등의 제재를 가하는 한편, 판매대리점들에게 선출고를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또는 시장 여건에 비하여 판매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선출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종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로 하여금 선출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판매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라 할 것이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업무 대행계약체결 회사 제한행위
(1) 사건번호 : 9404독점241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4호 (경쟁사업자의 부당배제)
(3) 내용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업무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계열사 신탁분과 비계열사 신탁분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차등지급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한 비계열광고 회사를 보호하여 광고업무 대행시장에서의 퇴출을 제한하고 광고주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광고회사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방송광고시장은 1993년도 방송광고료의 경우 계열광고회사가 78%를 점하고 비계열 광고회사는 22%를 점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내용을 보면 계열광고회사가 자기의 계열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것이 전체의 31%에 불과하고, 계열광고회사가 자기의 비계열회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것(전체의 47%)과 비계열광고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것(22%)의 합계가 전체의 69%로서 실질적인 경쟁대상광고료 시장은 69%이다.
- 피심인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거 1981.1.20 설립되어 방송광고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1993년도 매출액: 2,105억원)로서 텔레비젼방송 및 라디오방송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텔레비젼방송 및 라디오방송 품목에 있어서 1993년도 및 1994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며, 한국방송광고사법에 의거 방송광고대행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피심인은 광고주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광고회사를 2개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에 있어 광고주가 2개이하의 광고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광고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광고주가 다양한 전문광고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광고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피심인이 자기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승품,승단 심사비 징수행위
(1) 사건번호 :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4호 (소비자 이익저해우려 행위)
(3) 내용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승품,승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의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 승단 심사비에 포함해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한 행위를 남용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피심인은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 피심인은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권한을 이관받아 서울특별시지역에서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체육관 관장들은 응심자들의 승품ㆍ단 심사신청서를 취합하고 해당 지역내의 구지회나 시ㆍ도협회에 접수하여 응심자들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2002년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지역 태권도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업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승품,승단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의 경조사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 승단 심사비에 포함해 응심자들로부터 징수한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 마이크로소프트사건
(1) 사건번호 : 2002경촉0453, 2005경촉037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4호 (소비자 이익저해우려 행위)
(3) 내용 : 서버 및 PC용 운영체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MS가 WMP나 메신저를 운영체제와 결합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운영체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메신저 등을 함께 구입토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이 사건의 주된 상품 시장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이다. PC 서버 운영체제와 가장 인접한 상품으로는 클라이언트용 PC 운영체제와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상품들은 PC 서버 운영체제와 대체성이 거의 없어 PC 서버 운영체제의 관련 상품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심인들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는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표 2-4>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시장점유율이 출하량 기준 77%이므로, 피심인들은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고, 이는 매출액 기준(시장점유율 78%)에 의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피심인들은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을 세계로 확장하더라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출하량 기준 70.6%, 매출액 기준 72.1%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PC 서버 운영체제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PC 서버 운영체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4년 또는 5년의 기간동안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한 사실 및 중대형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닉스 계열의 사업자들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는 7% 이하의 낮은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에 의할 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및 기술적, 경제적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피심인들이 윈도우 서버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당하게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별개제품인 WMS를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된 상품 시장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되므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행위인 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 씨제이케이블넷 소속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거래조건 설정
(1) 사건번호 : 2006부사1207, 168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4호 (소비자 이익저해우려 행위)
(3) 내용 : 씨제이케이블넷 소속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다채널ㅇ료방송시장에서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고가의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ㅔ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 남용행위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법은 소비자 이익 저해의 현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2007누23547)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상품시장은「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 한다.
방송은 수요자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및 지상파 DMB 방송, 지상파에 비해 채널수가 많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시청이 가능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채널유료방송은 지상파 방송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다수 채널을 통해 서비스(지상파의 재송신 포함)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또는 지상파 DMB 방송과 같은 무료방송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으로 판단된다.
가야방송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방송허가 구역인 부산시 영도구 등에서「다채널유료방송」을 수요하는 가입자를 유치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신료를 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제2조 제7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의 상품은「다채널 유료방송」이며 가야방송은 다채널유료방송의 공급자이다.
가야방송과 같이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를 공급해 온 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 DMB 사업자인 TU미디어(주)(이하 “TU”라 한다)가 있다. 하지만 TU가 제공하는 위성 DMB 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 하지 못하고 있고 화면의 크기나 단말기의 제한 등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주로 공급되는「고정형의 다채널유료방송」과는 별개의 상품으로 판단된다. 상품시장으로서의「다채널유료방송」은 피심인(가야방송)과 같이 선로를 이용하여 다채널 방송을 공급하는 SO와 위성을 이용하여 다채널 방송을 공급하는 스카이라이프가 경쟁관계에 있고 디지털 방송 여부 등 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시장은「경남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창군, 창녕군, 합천군」등 6개 지역으로 한다. 가야방송의 방송허가구역인 경남 김해시 등 6개 지역은 피심인(가야방송) 이외에 다른 SO가 없는 지역으로 피심인(가야방송)은 동 지역에서 유일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품의 가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는 방송법상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다채널유료방송」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 관련시장은 가야방송의 방송허가구역인 경남 김해시 등 6개 지역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가야방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
(가)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피심인(가야방송)은 방송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독점력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는 있으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배경으로 최고가격 상한 규제의 범위내에서 상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 변경하거나 묶음채널상품의 채널편성 변경 등 묶음채널상품간 품질수준의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가야방송)은 관련 지역시장에 소재한 35만7,863가구중 29만3,428가구(2005.12.기준)를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보하여 전체 다채널유료방송 가입자 35만7,863가구중 85.2%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4조 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나머지 다채널 유료방송 가입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와 RO의 시청자들이며 각각 9.9% 및 8.1%의 시장점유율로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 피심인(가야방송)과 스카이라이프의 경쟁여건을 살펴보면, 방송법 및 방송위원회의 가격 운영방침에 따라, 피심인(가야방송)은 4가지 묶음채널 상품별로 최고가격 상한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스카이라이프는 SO와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묶음채널 상품간에 차하위 상품요금 이하로 할인하거나 보급형 패키지 요금을 5,000원 미만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요금할인에 대한 규제(조건부 상한제로 불리며 일종의 최저가 규제로 기능함)를 비대칭적으로 받고 있어 피심인(가야방송)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라)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피심인(가야방송)과 경쟁관계인 스카이라이프의 상품가격은 대체로 피심인(가야방송)에 비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품공급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도 가야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높아 피심인(가야방송)은 스카이라이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경쟁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남용행위인지 여부
- 가야방송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가야방송의 이 사건 행위 이후에 이 사건 소비자들이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급형 이상의 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2005. 11월부터 2006. 3월의 기간 중에는 보급형 가입자 중 월 평균 74명의 가입자가 고급형이나 디지털형 상품으로 전환하였으나, 채널편성을 변경한 2006년 4월 이후인 2006. 4월~6월 기간중에는 월 평균 842명의 가입자가 보급형에서 고급형이나 디지털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통해서 가야방송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강제하는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전에 보급형 상품 가입자들이 누리던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가야방송이 원래 보급형 묶음상품에 편성되어 있던 KBSSKY, MBC ESPN 및 OCN 등의 인기 채널을 2006. 4. 4.부터 고급형 묶음상품 등 고가상품으로 변경․편성함으로써 보급형 묶음상품의 시청자 선호도가 현저히 저하되었고, 이는 시청점유율 총합계가 75.51%에서 58.46%%로 편성변경 전 대비 약 22.6% 감소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은 종전의 인기채널의 시청을 위해 고급형 또는 디지털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42%~114%까지 수신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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