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행정행위’ 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체계에서는 이 개념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의의에 대하여 개념요소와 ‘행정처분’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하나, 여기에서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 및 사인을 포함한다.
(2) 공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하는데, 그 효과가 반드시 공법적일 필요는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토지거래계약허가처럼 사법적 효과인 경우라도 무관하다.
(3) 법적행위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행정조직의 내부행위나 준비행위,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도 구성원 지위에 관한 일정한 행위는 인정된다.
(4)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 대하여 유일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작용으로, 비권력적인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이므로, 추상적, 일반적인 행정입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행정처분 개념과의 관계
1. 의의
원래 행정행위의 개념은 민법의 법률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성문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작용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학문상의 개념이다.
실정법에서는 허가, 인가, 특허 등 개별적 용어로 표현되는 것 외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실정법상의 처분 개념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여, 처분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처분과 강학상의 행정행위는 동의어로 볼 수 없다.
3. 判例상의 처분개념
(1) 종래 判例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써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단독행위”라 하여, 행정행위와 행정처분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 그러나, 실정법에서 처분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 행정계획이나 권력적 사실행위 등도 처분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개념을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다.
4. 소결
항고소송의 목적과 성질, 그리고 기능을 고려하여 도입된 ‘행정처분’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이 아니고, 실정법 제도상의 개념이며, 행정구제제도상 법기술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행정작용법상의 법이론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는 법제도를 논할 경우, ‘행정행위’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처분’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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