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내용
가. 의사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반대에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까지 포함한다.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는 의사표현자들 사이에 대면 없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는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 더 안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익명의 표현을 선호하게 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욱 더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핵심가치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익명표현의 자유와 문제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와 본인확인제이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비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시간적, 내용적 제약이 있으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점,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추었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본인확인제와 관련 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 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다.
3.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규제의 한계)
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해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나. 헌법재판소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에 의해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법률연구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정치사상 (0) | 2021.01.03 |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0) | 2020.12.20 |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지 여부 (0) | 2020.12.19 |
가산세 감면사유 (0) | 2019.09.03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