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2.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등기예규(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에서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②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③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④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초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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