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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즈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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