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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직장동료 간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액사건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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