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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과 관련한 법률관계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경우(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

[1]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따른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경우, 구상채무 연대보증인들은 근보증과 마찬가지의 구상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 대상 채무의 이행기를 변경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구상청구에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특별히 약정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경우(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1]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

약관 내용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이 입주 전까지 납부한 입주금 전부를 지체상금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택공급계약서상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지체상금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

<약관규제법>

Ⅰ. 약관의 개념과 기능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

<소비자기본법>

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Ⅱ. 소비자단체의 업무 Ⅲ.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1.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 없이 제조자의 직접 공급지역 외에서 단지 외관만을 보고 구입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동쌀막걸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공표한 사안에서, 그 공표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1)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의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공표의 주체가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2)

Ⅰ. 의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 내지 제28조)

Ⅰ, 의의 1. 사업자 단체의 요건으로는 ① 사업자 ②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③ 법적형태의 불문이있는데, 사업자단체는 그 법적형태를 불문하므로 법인격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사업자 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사업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

수용보상금 지급주체

1. 토지수용절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3.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4. 만약, 수용재결에 ..

법률연구/공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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