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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민법규정입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 민법은 위와 같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인지, 공유물의 관리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바, 실무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과반수 결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인지가 자주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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