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례
1.관련법리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소멸시효
1)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8항)
2)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3)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1231)
즉, 위 판례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역시
재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시점이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2. 사안의 경우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공고가 있었음에도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여부
1)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2)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3) 다만, 폐지결정은 결정일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공고일이 아닌 결정 확정일부터 소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폐지결정공고가 있었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그 중단사유가 소멸되었다.
나. 소멸시효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시부터 폐지결정공고시까지의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여부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위 법리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시부터 "폐지결정 확정시"까지의
기간은 다시 진행하는 소멸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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