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1) 부정행사 -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 본죄 성립 0 (2) 판례 - 종래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만을 인정하고,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이는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판례 - 최근 대법원은 전합으로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