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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 506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안내

구 분 내 용 1. 신청인 ①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②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단,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관할법원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구비서류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ㆍ확정증명원 3통)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

법률연구/민사 2022.11.12

재판상 이혼 절차

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

법률연구/민사 2022.11.11

협의이혼 절차

가.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5)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6)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7)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나.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음 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법률연구/민사 2022.11.1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 차이점

구 분 내 용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누구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포기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모두 해야 함 상속인의 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손주, 증손주 등 포함)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친족 한정승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자녀들만 하면 됨(손주 등은 하지 않아도 됨) 한정승인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다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 상속포기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한 경우더라도 판결이 날 경우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한정승인 「책임의 유한(有限)」을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인 자신의 채무가 되지 ..

법률연구/민사 2022.11.09

법정상속분의 변천

구 분 민법시행이전 (1960년 전) 1960. 1. 1.∼ 1978. 12. 31. 1979. 1. 1.∼ 1990. 12. 31. 1991. 1. 1.∼ 현재 처 없 음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0.5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1 1.5 1.5(배우자) 장남 (호주) ‧ 호주사망(전 재산 상속) ‧ 호주 아닌 자 사망 (아들 평등상속) 1.5 1.5 1 차남 ‧ 분가 시 분재청구건 (사망호주 재산) ‧ 평등상속(비호주사망) 1 1 1 장녀 (출가) 없 음 0.25 0.25 1 차녀 (미혼) 없 음 0.5 1 1 직계 존속 직계비속 없으면 처와 공동상속 : 1 좌 동 좌 동 배우자 대습상속 ∙ 처만 시부모 재산 대습상속권(재혼 처 없음)인정 ∙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없음 좌 동 ∙ 배우자..

법률연구/민사 2022.11.0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가. 요건 증인 2명의 참여가 있을 것. ※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 확인 필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할 것.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나. 장·단점 장점: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형식의 불비가 생기지 않고 효력이 부인될 염려가 적으며, 분실·은닉될 일이 없음. 단점: 방식이 매우 엄격하고 비용이 듦.

법률연구/민사 2022.10.1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가. 요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함 ※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임. 갑이 자녀 중 을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갑의 다른 자녀인 병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

법률연구/민사 2022.10.1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가.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분 양자가 모두 실제와 다른 외관상의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고,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임.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됨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나. 인지무효의 소(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구분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친생자관계는 (비록 그 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지..

법률연구/기타 2022.10.10

사실혼 관계

가. 사실혼의 의의 ① 혼인의사의 합치, ②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③ 사회적 정당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함. 단순히 남녀가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사실혼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원칙적으로 법률혼과 동일함.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됨. 다만 사실혼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혼과 달리 성년의제의 효과는 없음. 2) 재산적 효력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 (80다2077 판결 참조)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94므1379 판결 참조)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일부 개별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 - 「공무원연금법」, 「군인..

법률연구/기타 2022.10.10

친권자 지정 및 변경

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마류 사건, 상대방 있음) 친권자 지정: 이혼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민법」 제909조 4항) 친권자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 (「민법」 제909조 6항) ※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이 가능 조정전치주의 적용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필수적 의견 청취 나. 친권자 지정 심판청구 (라류 사건, 상대방 없음) 개정 민법(일명 ‘최진실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

법률연구/기타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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