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1. 신청인 ①당사자 쌍방 법원출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②일방출석 신청 시 신청서 검토 및 예정기일 고지 후 반려→예정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신청서 제출. 단, 부부 일방이 제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경우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관할법원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구비서류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②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ㆍ확정증명원 3통) 4.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