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혼인의 무효(취소)와의 구분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혼인성립 이전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러한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허위신고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정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진행해야 함. (2009스64 결정 참조) 혼인의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및 취소청구권의 소멸기간 등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