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1) 부정행사 -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 -> 본죄 성립 0
(2) 판례 - 종래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만을 인정하고,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이는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판례 - 최근 대법원은 전합으로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보고 있다.
2.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외의 사용
(1) 학설 - ① 긍정설 : 부정행사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ㆍ도화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할 근거X
(1) 학설 - ② 부정설 : 본죄의 부정행사는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문서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 해야
(2) 판례 - 엄마ㆍ누나를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검토 -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태는 사실상 특정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용권한 없는 자의 부정행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보론 - 운전면허증 판례 변경과 관련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문제점 -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가벌성이 부정되던 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소급효 긍정설 : 헌법이나 형법은 제정법에 의한 소급효만을 금지
(2) 학설 - ② 금지착오원용설 : 원칙적으로 소급효 긍정설을 취하되 피고인 구제측면에서 금지착오의 법리를 원용
(2) 학설 - ③ 소급효부정설 : 판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
(3) 판례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검토 - 형법 제1조 1항은 소급효의 적용을 법률에 한하고 있으므로 판례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와 동종의 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신뢰했다면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금지착오에 관한 형법 16조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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