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1차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ㄹ한 때에는 2차로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643조. 283조) 2. 요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②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있을 것 ③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 등이 현존할 것 3. 효과 (1) 매매계약의 성립 – 형성권 (2)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여부 (3) 유치권의 인정여부 4. 포기특약의 유효성 5. 지상물매수청구권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