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lawbotkim 2021. 8. 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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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편의점 같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2. 학설 - 긍정설 : 주거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2. 학설 - 부정설 : 주거자의 승낙에 의해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바가 없다

3. 판례 - 초원복집 사건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검토 - 목적이 불법하다는 거만으로 침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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