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lawbotkim 2021. 9.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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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의 성부 -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다

2. 사기죄의 성부 - 전화에 제공되는 역무는 전화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고, 사업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부 - 일반전화는 공중전화기와는 달리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므로 X

4. 주거침입죄의 성부 - 만약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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