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자를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처법(주거침입)과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현행법상 성폭력특별법 3조 1항 주거침입강간죄로 가중처벌 ② 야간에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 8조 1항의 강간치상죄에 의하여 가중처벌되고, 이때 주거침입죄는 이미 성폭력특별법 8조 1항의 불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강간치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③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