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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어느 정도의 신체적 침입이 있어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어 본죄의 기수가 인정될 것인가?
2. 학설 - ① 일부침임설 :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교란여부로 기수여부 결정
2. 학설 - ② 전부침입설 : 미수범규정이 있는 것은 전부침입설로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
3. 판례 - 얼굴만 들이 믄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 일부침입설
4. 검토 - ①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규정 존재 ② 주거침입의 행위가 ‘침입한’이라고 되어 있는 점 -> 전부침입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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