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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甲은 A가 독서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켜 놓은 채 일을 보러 나간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독서실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가져나왔다.
1. 절도죄의 성부
(1)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한 행위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그 복사나 출력행위는 절도죄 X
(2) 출력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간행위-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업부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 ->재물의타인성부정
2. 비밀침해죄의 성부 - 316조 적시, 컴퓨터를 켜 놓은 채 외출 ->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 X, 기술적 수단 이용한 것 X
3. 주거침입죄 성부 - 문제 출력을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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