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형법은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를 작위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위법한 선행행위 관습 조리 사무관리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형법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예시설 :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는 예시규정에 불과, 본죄의 보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의의무와 동일하다고 하여 인정 2. 학설 - ② 열거설 :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없이 불확정개념을 가벌성의 근거로 도입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례 -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