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일부침입설과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lawbotkim 2021. 9. 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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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침입설 - 신체의 전부침입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부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1. 일부침입설 -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수

1. 일부침입설 - 신체의 일부만 이 주거에 들어갔어도 주거의 사실사 평온 침해가 있으면 기수, 부정될 경우 미수

2. 전부침입설 -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의 전부침입이 있어야 기수

1. 일부침입설 - 신체의 일부침입의 경우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였으나 사정상 일부만 들어간 경우 -> 장애미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불능미수 성부가 문제

1. 일부침입설 -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 -> 기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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