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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실행의 착수 후 이탈

1. 문제점 - 공모자 중 1인이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한 경우, 이탈자에 대해 중지미수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2. 학설 - 공동정범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단독범보다 높으므로 착수미수의 경우에도 실행행위의 중지만으로 부족하고 오로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고 결과발생이 방지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된다(다수설). 3. 판례 -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 학설과 동일 4. ..

법률연구/형사 2021.06.03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실행의 착수 전 이탈

1. 문제점 - 공모자 중 1인이 실행의 착수 전 이탈한 경우, 그 이탈자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문제 2. 학설 - ① 기능적 행위지배설 :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 -> 주모자 : 기능적 행위지배 제거를 위한 진지한 노력 필요, 평균적 일원 : 이탈의 표시로 족함 2. 학설 - ② 인과관계단절여부기준설 : 공모를 마친 후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행위지배설에 따라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탈 전의 행위 기여가 정범의 실행에 인과관계가 있었는가에 따라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례 - ① 단순공모자의 경우 :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

법률연구/형사 2021.06.02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

1. 문제점 - 甲, 乙, 丙이 A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으나 乙, 丙만이 A에 대한 살해행위를 하였을 뿐 甲은 살해현장에는 가지 않은 경우 甲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공동가공의사 0, 공동실행 X) 2. 학설(부) - ① 실행행위분담설 : 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교사범이나 종범 또는 34조 2항으로서 책임을 진다. 2. 학설(부) - ② 기능적 행위지배설 :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공모자의 범행에의 관여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협의의 공범 또는 예비 음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3. 판례(긍)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

법률연구/형사 2021.06.01

간호사 乙과 丙의 죄책 -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

1. 문제점- 업무상 과실 포섭. 인과관계와 객귀 문제 -> 공동정범 or 동시범 2. 乙과 丙이 유죄가 되는 경우 - 공동정범 인정여부 (1) 공동정범에서 인과관계 입증방법 공동정범 전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 판단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학설 판례 ~,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3) 사안의 검토 3. 乙과 丙이 무죄가 되는 경우 (1) 동시범의 문제 동시범이라고 전제한다면 인과관계 불명이므로 형법 19조 적용, 불가벌 (2) 乙과 丙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으로 보는 견해 기능적행위지배설 ~. 각각의 과실행위자는 동시범에 불과, 형법 19조 적용, 과실미수로서 불가벌 무죄

법률연구/형사 2021.05.3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2인 이상이 공동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2. 학설 - 과실범에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역할분담이 결여되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기능적 행위지배설) -> 동시범의 문제 3. 판례 - 운전자와 화주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사망을 야기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행위공동설). 4. 검토 - 부정설에 의할 경우 각자는 동시범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원인행위가 불명이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바 과실범의 미..

법률연구/형사 2021.05.30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

1. 인정여부(답안 목차는 의의 및 문제점) -> 학설대립 쓰지말고 문제점에 녹여쓴 후 후행자 귀책범위에 대해서만 논하자 乙은 甲이 절도범행을 종료하기 직전에 가담하였는바, 이 경우 乙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선행자의 범행 도중 그와의 사후적 의사연락 하에 후행자가 선행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나머지 범행을 수행한 경우인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되는 경우이다. 승계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선행자와 후행자에게는 공동하여 범죄를 완성한다는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꼭 쓰자). -> 甲과 乙의 사안에 이 요건 충족되는지 포섭한다 -> 긍정될 것 따라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핵심적인 쟁점은 후행자 乙이 선행자 甲의 범행에 대해 어느 정..

법률연구/형사 2021.05.28

절도범 A가 피해자에 쫓기던 중 B에게 성추행범이 쫓아온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부탁하여 B가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경우

1. B의 죄책 위전착 문제,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과실치상 2. A의 죄책 (1) B의 상해행위에 대한 간접정범 성부 (2) 강도상해죄의 성부 결국 절도가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의사지배를 통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도상해가 성립한다.

법률연구/형사 2021.05.25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논의 순서

case : 甲이 A에 대한 강도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독약이 든 약을 주면서 수면제이니 A에게 먹이고 강도를 하라고 사주하였으나 수면제가 아니라 독약인 사실을 안 乙이 강도의 실행의 착수직전에 범행을 그만 둔 경우 1. 문제점 - 어느 범위까지 의사지배가 미치는가에 따라 강도살인죄 간접정범 or 단순살인죄 간접정범, 간접정범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살인의 간접정범 부정시 살인부분과 별도로 강도부분에 대해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2. 강도살인죄(338조)의 간접정범의 성부 3. 살인죄(250조1항)의 간접정범의 성부 (1) 문제점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2) 학설 및 검토 4. 강도죄(333조)의 교사범의 성부

법률연구/형사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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