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실현을 위한 전단계의 범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음 단계의 침해가 있으면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고 불가벌이 된다. 이를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중 불가벌적 사전행위라고 한다. 다만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범죄 실현이 1개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즉 각 행위 사이의 범의의 갱신이 있으면 안 된다. 판례는 ①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경우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의하여 그 범죄의 기수만 인정 ② 범의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37조의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