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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형사 223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중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문제

범죄실현을 위한 전단계의 범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음 단계의 침해가 있으면 독자적 의의를 상실하고 불가벌이 된다. 이를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중 불가벌적 사전행위라고 한다. 다만 불가벌적 사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범죄 실현이 1개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즉 각 행위 사이의 범의의 갱신이 있으면 안 된다. 판례는 ①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경우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의하여 그 범죄의 기수만 인정 ② 범의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37조의 경합범이 된다.

법률연구/형사 2021.06.2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

1. 학설 - ① 제한적 긍정설 : 제3의 범죄가 다른 두 개의 범죄 중 그 어느것 보다 중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경우 0 1. 학설 - ②부정설 : 실체적 경합이 될 뿐임 2. 판례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차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보아 처벌에 있어서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3. 검토 - 이를 부정한다면 독립된 각각의 범죄와 제3의 범죄 사이에서만 상상적 경합관계가 발생하고 또 두 개의 독립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중한 제3의 범죄가 두 번 성립하게 되며 이들을 실체적..

법률연구/형사 2021.06.24

흡수관계

1. 불가벌적 수반행위 : 살인에 수반된 손괴 2. 불가벌적 사후행위 - 공범과의 관계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는 처벌받는 주된 범죄가 없어 이미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제3자는 처벌이 가능하다(통판) 3. 횡령죄에 대한 전합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 ‘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

법률연구/형사 2021.06.23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

1. 문제점 - 절도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민법 250조 본문에 의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2년간 무상반환의 부담이 있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때에는 매수인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도품이 금전이나 자기앞수표인 경우에는 민법 250조 단서에 의하여 무상반환의 부담없이 즉시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매수인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부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행위가 불가벌인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에 의한 불가벌설 :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값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아니..

법률연구/형사 2021.06.22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3조 분문의 취지에 비추어 신분자도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 의사라는 소극적 신분(위법조각적 신분)을 가진 甲이 乙의 의료범위반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형법은 소극적 신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판례 - 치과의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사건에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치과의사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시 - 통설과 동일 3. 검토 - 甲과 같이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라도 비신분자의 위법한 의료행위라는 범죄에 가공하는 경우 이는 신분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甲은 공범종속이론에 따라 정범인 乙의 의료범위반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if 상호의사연락 : 공동정범0

법률연구/형사 2021.06.21

부진정신분을 지닌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도 제33조 단서의 적용 가부

1. 문제점 - 의사 甲이 간호조무사 乙을 시켜서 낙태를 시술케 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라는 부진정신분을 가진 의사 甲이 비신분자인 乙에게 낙태를 교사한 행위에 대하여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甲이 신분범으로 처벌되는지?(존속살해와 보통살인) 2. 학설 - ① 적용긍정설 : 책임개별화원칙에 의하여 33조 단서가 이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2. 학설 - ② 적용부정설 : 33조 단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1조 1항에 따른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판례 - 모해위증교사사건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33조 단서가 형법 31조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법률연구/형사 2021.06.20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죄책

1. 문제점 - 乙의 영아에 대하여 직계존속이 아닌 甲은 감경적 신분범인 乙의 영아유기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형법 제33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해석에 집착하여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甲을 영아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 ① 영아유기죄의 공범설 : 명문으로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를 항상 경죄로 처벌 2. 학설 - ② 유기죄의 공범설 :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원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중사유와 마찬가지로 감경사유도 언제나 신분자 자신에게 한하고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판례 - ‘모해위중교사사건’에서 형법 33조 ..

법률연구/형사 2021.06.18

공무원이 아닌 乙이 甲의 수뢰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죄책

1. 수뢰죄에 가담한 행위 -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에 관여한 경우 (1) 문제점 - 공무원아닌乙이甲의수뢰행위에가담하였는바,비신분자가진정신분범에가담한경우진정신분범의공범이될수있는가 (2) 학설․검토 - 형법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33조 본문의 신분연대작용 내지 불법연대작용에 의하여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甲과 乙이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상 甲과 乙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乙도 33조 본문의 신분연대작용에 의하여 진정신분범인 甲의 수뢰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수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행위 -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관여한 경우(존속유기죄, 존속살해죄, 상습도박죄, 불법감금죄) - 54회 ..

법률연구/형사 2021.06.17

게임 중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경우, 통매음 성립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창으로 "OO(여성 성기를 지칭)임? ㄷㄷ", "말 없는것 보니까 진짜 OO임?" 이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

법률연구/형사 2021.06.16

층간소음 대면 항의가 불법인지 여부

연예인 류필립의 사과문 중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에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음을 유발한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웃집을 찾아갔으나, 감정이 격해져 이웃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에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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