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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공모자 중 1인이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탈한 경우, 이탈자에 대해 중지미수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2. 학설 - 공동정범의 경우 행위의 위험성이 단독범보다 높으므로 착수미수의 경우에도 실행행위의 중지만으로 부족하고 오로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고 결과발생이 방지된 경우에만 중지미수가 된다(다수설).
3. 판례 -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 학설과 동일
4. 검토 - 다수인이 가담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단독범의 행위보다 위험하므로 개별적인 행위가담의 포기만으로는 범죄발생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없으며 범죄가 기수에 달하면 중지미수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수설 판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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