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법률연구/형사 223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 개념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란 유책하게 행위 한 고의범도 행위자의 객체의 착오를 유발시켜 이를 이용하는 극히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지배되어 고의범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 2. 학설 - ① 긍정설 : 정범개념의 우월성에 따라 우월적 지배의사가 인정되면 피이용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형법 34조 1항의 의미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일탈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검토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은 피이용자가 유책하게 고의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형법 34조 1항의 규정과 부합될 수 없다. 이 경우 얼마든지 공동정범이나..

법률연구/형사 2021.05.22

목적범에서 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 제3자를 위한 행사의 목적도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간접정벌설 : 규범적 사회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 종범이 될 수 있다. 1. 학설 - ② 직접정범 교사범설 : 통화위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이용자는 위조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 직접정범이 되고 이용자는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교사범이된다. 3. 검토 - 외견상 목적이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피이용자 자체에는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더라도 행위상황 전반을 파악하면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를 ..

법률연구/형사 2021.05.21

FX마진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FX마진거래란(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란 다른 나라 통화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환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환율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되는 FX마진거래는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명의만 'FX마진거래'이지 실실적으로는 소위 'FX렌트'로서, 매우 짧은 투자 시간에 단순히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여 이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예측한 사항과 실제 등락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해 금원을 지급해 주는 소위 '홀짝 도박'과 유사합니다.(FX마진거래는 실제 환차익을 통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

법률연구/형사 2021.05.20

甲이 13세 乙에게 원장실의 돈을 훔쳐오라고 시키자 乙은 돈과 자동차키를 훔쳐서 甲에 준 경우 - 절도죄에 관하여만

1. 문제점 - 甲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문제. 다만 乙이 자동차 키도 훔쳐왔지만 이는 양적 증가에 불과하여 교사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2. 학설 - ① 간접정범설 : 극단종속형식에 입각한 견해로서 공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학설 - ② 교사범설 : 제한종속형식에 입각한 견해로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때에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므로 정범개념우위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간접정범 또는 공범의 성립이 결정된다. 3. ..

법률연구/형사 2021.05.19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

1. 문제점 -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가 간접정범에 있어서도 여전히 객체의 착오로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방법의 착오가 되는지 2. 학설 - ① 객체의 착오설 : 착오론에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간접정범에게도 그대로 객체의 착오가 된다 2. 학설 - ② 방법의 착오설 :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행위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치 않았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된다. 3. 검토 - 사안에서 착오는 피이용자 丙이 일으킨 것이지 乙이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간접정범 자체에는 착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정범에게 피이용자와 다른 성질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①설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1.05.18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 학설 - ① 주관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와 피이용자가 이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1. 학설 - ② 객관설 :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검토 -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는 이용자의 도구에 불과하고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의 연장에 지나지 않아서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는 이용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주관설이 타당하다.

법률연구/형사 2021.05.17

삐끼 단란주점 사건

① A가 X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 성립 ② A가 X를 계속해서 단란주점 안에 잡아두면서 감시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 ③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설(통)과 절도죄설(판)의 대립 ④ B, C, D는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공공장소에 일반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대립 ⑤ 만약 인출한 현금이 현금서비스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⑥ A은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X에 대한 감금죄, 인출한 현금에 대한 합동특수절도(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강도행위는..

법률연구/형사 2021.05.15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가능성

1. 문제점 - 甲은 공모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절취 현장에 나가지 않은바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성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로만 이해하지 않고,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께 고려하여 현장성을 갖춘 경우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면 종범, 현장에 없어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1. 학설 - ② 현장설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각칙상의 특별규정으로 총칙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공한 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판례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2인 이상의 범인..

법률연구/형사 2021.05.14

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의 의미

1. 학설 - ① 공모공동정범설 :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 1. 학설 - ② 가중적 공동정범설 :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같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 1. 학설 - ③ 현장설 :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 즉 현장성을 의미한다. 2. 판례 - 형법 제331조 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어야 한다(현장설). 3. 검토 - 합동범은 2인 이상이 관여하여 특별히 형이 가중되는 각칙상의 필요적 공범이므로 그 성립범..

법률연구/형사 2021.05.13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