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위증죄의 교사범이 모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해의 목적을 (부진정)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신분으로 보게 된다면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의 가공한 경우로서 제33조 단서의 적용여부 문제 2. 모해의 ‘목적’이 부진정신분인지 여부 (1) 학설 - ① 부정설 : 목적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행위관련적 표지로서 신분이 될 수 없다. (1) 학설 - ② 긍정설 : 목적과 같은 주관적 불법요소도 제33조의 신분개념에 포함된다. (2) 판례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