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lawbotkim 2021. 5. 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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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2인 이상이 공동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2. 학설 - 과실범에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역할분담이 결여되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기능적 행위지배설) -> 동시범의 문제

3. 판례 - 운전자와 화주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사망을 야기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행위공동설).

4. 검토 - 부정설에 의할 경우 각자는 동시범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원인행위가 불명이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바 과실범의 미수는 현행법상 불가벌이 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요인하기 힘든 사회침해적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형사정책적으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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