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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창으로 "OO(여성 성기를 지칭)임? ㄷㄷ", "말 없는것 보니까 진짜 OO임?" 이라는 대화내용을 입력하였던 사례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 채팅을 하였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특정성 요건의 충족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훨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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