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죄책

lawbotkim 2021. 6. 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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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의 영아에 대하여 직계존속이 아닌 은 감경적 신분범인 의 영아유기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형법 제33조 단서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해석에 집착하여 감경적 신분에 가담한 비신분자인 을 영아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 영아유기죄의 공범설 : 명문으로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를 항상 경죄로 처벌

2. 학설 - 유기죄의 공범설 :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원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중사유와 마찬가지로 감경사유도 언제나 신분자 자신에게 한하고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판례 - ‘모해위중교사사건에서 형법 33조 단서는 책임개별화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에게 제한된다 할 것이다.

4. 검토 - 형법 33조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는데 그 본질이 있고 정범의 책임감경신분에까지 공범이 종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기죄의 공범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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