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33조 분문의 취지에 비추어 신분자도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lawbotkim 2021. 6. 2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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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의사라는 소극적 신분(위법조각적 신분)을 가진 의 의료범위반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형법은 소극적 신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판례 - 치과의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사건에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시킨 경우 치과의사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판시 - 통설과 동일

3. 검토 - 과 같이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라도 비신분자의 위법한 의료행위라는 범죄에 가공하는 경우 이는 신분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은 공범종속이론에 따라 정범인 의 의료범위반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if 상호의사연락 : 공동정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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