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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류필립의 사과문 중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불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에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음을 유발한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웃집을 찾아갔으나, 감정이 격해져 이웃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에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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