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뢰죄에 가담한 행위 -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에 관여한 경우
(1) 문제점 - 공무원아닌乙이甲의수뢰행위에가담하였는바,비신분자가진정신분범에가담한경우진정신분범의공범이될수있는가
(2) 학설․검토 - 형법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33조 본문의 신분연대작용 내지 불법연대작용에 의하여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甲과 乙이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상 甲과 乙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乙도 33조 본문의 신분연대작용에 의하여 진정신분범인 甲의 수뢰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수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 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행위 -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관여한 경우(존속유기죄, 존속살해죄, 상습도박죄, 불법감금죄) - 54회
(1) 문제점 - 甲과 乙이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부진정신분범인 甲의 업무상 횡령죄에 비신분자인 乙이 가담한 경우 乙의 처벌이 문제
(2) 학설 -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형법 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양자 사이에 보통범죄와 부진정신분범의 공범관계가 성립하고, 그 과형에서도 비순분자는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책임개별화원칙)
(3) 판례 - 판례는 이러한 경우 33조 본문에 의하여 양자 사이에 부진정신분범의 공범관계가 성립하고, 다만 33조 단서에 의하여 과형에서만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입장이다(존속유기 교사범 or 존속살해 교사범 성립, 과형상 유기죄, 보통살인죄)
(4) 검토 - 범죄의 성립과 과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수설이 타당하고 乙에게는 단순횡령죄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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