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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의 범위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어 아직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부 포함여부가 문제
2. 학설 - ① 모든 직계존속 포함설 :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며, 산모의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친족 전체의 명예도 고려
2. 학설 - ② 산모에 국한 : 입법적 취지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산모가 비정상적 심심상태로 인한 책임감경에 있다.
3. 판례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 ①설
4. 검토 - 친족의 명예가 영아의 생명과 비교될 수 없고 행위주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존속살해죄와의 관계상 처벌의 차별을 막기 위하여 주체 범위 제한필요
5. 보론 - 동기의 착오 : 책임감경사유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오한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표상에 따라 영아살해죄만 성립. 책임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 보통살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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