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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B에게 발생한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를 상해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일상생활상 간과될 정도의 것으로서 의료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를 결과적 상해의 개념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소위 ‘상대적 상해개념’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 ① 적극설 ; 강간치상죄에서는 상해여부가 형량과 죄질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경미한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학설 - ② 소극설 :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에 대하여 추가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조문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법해석이므로 인정X
3. 판례 -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 적극설
4. 검토 - 상해죄의 상해와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할 경우 형법해석의 통일성이 상실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상대적 상해개념을 부정하는 소극설이 타당하고, 乙은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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