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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신체의 완전성설 : 신체내부에 대한 침해는 물론 신체의 외부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상해가 된다.
1. 학설 - ② 생리적 기능훼손설 :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상해
1. 학설 - ③ 절충설 : 생리적 기능의 훼손과 신체외모의 중대한 변화를 상해로 본다.
2. 판례 - 자궁적출사건에서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 생리적 기능훼손설
3. 검토 - ①설에 의하면 상해와 폭행의 구별 불가 ③설에 의하면 중대의 여부가 모호 ②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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