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체포 감금죄의 죄수

lawbotkim 2021. 7. 1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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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 후 감금 -> 체포는 감금에 흡수 감금12. 체포 감금의 수단인 폭행 협박과의 관계 -> 체포 감금에 흡수, but 수단X -> 별죄

3. 체포 감금 중의 가혹 행위로 사망의 결과 -> 체포 감금치사죄

4. 강도죄 강간죄와의 관계

(1) 강취행위, 강간행위의 일부가 된 경우 : 강도 or 강간죄에 흡수

(2) 강도,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1) 학설 - 상상적 경합설 : 감금행위는 강간행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행위, 감금행위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어 양죄는 상경

1) 학설 - 실체적 경합설 : 감금행위는 강간죄와 보호법익이 달라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에 포함될 수 없다.

2) 판례- 조개트럭사건 :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검토 - 체포 감금은 강간행위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행위이므로 양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강도 강간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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