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법 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1.07.15 |
---|---|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1.07.14 |
인질강요죄(법 324조의2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0) | 2021.07.12 |
강요죄의 죄수 (0) | 2021.07.11 |
체포 감금죄의 죄수 (0) | 202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