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인질강요죄(법 324조의2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lawbotkim 2021. 7. 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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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설 : 본죄는 체포감금죄와 강요죄 또는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이므로 강요의 의사를 가지고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 등의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1. 학설 - 강요행위개시설 : 본죄는 처음부터 강요의 고의로 체포감금약취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검토 - 체포감금약취유인시를 시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미수 성립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강요행위개시설이 타당하다.

3. 기수시기 -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이행하게 된 상태가 야기된 때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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