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학설 - ①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설 : 본죄는 체포․감금죄와 강요죄 또는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이므로 강요의 의사를 가지고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 등의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1. 학설 - ② 강요행위개시설 : 본죄는 처음부터 강요의 고의로 체포․감금․약취․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2. 검토 - 체포․감금․약취․유인시를 시행의 착수시기로 보면 미수 성립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강요행위개시설이 타당하다.
3. 기수시기 -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이행하게 된 상태가 야기된 때 기수가 된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1.07.14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0) | 2021.07.13 |
강요죄의 죄수 (0) | 2021.07.11 |
체포 감금죄의 죄수 (0) | 2021.07.10 |
협박죄 기수시기 (0)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