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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에서 규정한 법 297조와 298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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