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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것인가?
2. 판례 - ① 다수의견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②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결국 협박죄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도달X, 도달0 지각X, 해악의 의미를 인식X : 미수
2. 판례 - ② 반대의견 : 현행 형법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비로소 기수가 된다.
3. 검토 -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기수의 성립범위를 좁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침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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