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전체 글 63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 문제점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가 문제 2. 학 설 - 법정형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통설) 3. 판 례 - 형량확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경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일죄가 된다. ②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중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정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 제3조1항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형량 동일 : 전자만 성립 4. 검토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

법률연구/형사 2021.04.06

신뢰의 원칙 - 교통규칙 관련(객관적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1. 의의 -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그러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 2. 적용 한계 (과실 인정 O)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적용한계의 예외 예외적으로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신뢰의 원칙 적용 O, 즉,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O ①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

법률연구/형사 2021.04.05

신뢰의 원칙

1. 의의 - 주의의무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는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2.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1)수평적 분업의 경우 : 관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 주의의무 부담 (2)수직적 분업의 경우 :업무위임-원칙적금지,예외적으로단순한감시․관찰업무는의사의명확한 지시를 통한 위임 가능 ①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

법률연구/형사 2021.04.04

개괄적 고의 - 인과관계의 착오

1. 문제점 - 행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 2. 학설 - ① 인과관계착오설 :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고의기수 인정, 본질적인 경우에는 착오를 인정하여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 성립 2. 학설 - ② 미수범설 :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므로 제1행위에는 고의 인정되나 제2행위에는 고의가 존재 X -> 미수와 과실 실경 2. 학설 - ③ 객관적 귀속설 : 인과과정의 상위는 본질적 비본질적인 것을 불문하고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일 뿐 고의 조각은 문제 X,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객관적 귀속 부정 -> 미수범, 비본질적인 경우 -> 기수 3. 판례 - 피해..

법률연구/형사 2021.04.03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or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1. 문제점 - 주의의무위반을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만일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학설 - ① 위험증대설 : 일정한 주의의무위반행위가 비록 새로운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가능 2, 학설 - ② 무죄추정설 :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 3. 판례 - ①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

법률연구/형사 2021.04.01

객관적 귀속

① 후행하는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경과실이 개입된 것이어서 예견가능한 경우 결과는 선행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② 타행위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개입한 타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 -> 김밥 콜라 사건

법률연구/형사 2021.03.31

불능미수와 비유형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1. 살인죄의 성부(법 250조 1항) (1) 문제점- 사안적시,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문제되는바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 - ~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질뿐이다. 2. B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한 불능미수 인정여부 - 위험성 판단기준

법률연구/형사 2021.03.30

인과관계

이중적 인과관계 -> 결과에 대한 원인관계가 규명된 경우임 -> 각각 결과발생 기수 책임 성립, 19조 263조 적용되는 것X 누적적 인과관계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 0 -> 객관적 귀속이 결여되어 미수 비유형적 인과관계 -> 조건설 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며 도한 인과관계의 중단은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사안과 같은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객관적 귀속 문제 - 누적적 인과관계 (1) 누적적 인과관계 의의 - 각각 독립해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결과를 야기 시킨 경우로서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甲과 乙의 행위가 B의 사망과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

법률연구/형사 2021.03.29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판) -> ① 공통된 의무의 존재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② 결과방지가능성 ③ 공동가공의사 단 도교법상의 위반행위는 제외> 1. 甲이 고속도로에서 C를 치고 달아남으로서 C가 사망한 행위 (1) 甲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3사고운전자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은 논거 1) 문제점 - 甲에게 사고운전자도주죄 묻기 위해서는 형법 263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야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 C에 대하여 甲은 신뢰의 원칙 적용될 수도 있으나 甲도 과속운전 ->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검토 2) 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의 문제 -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신뢰원칙 제한..

법률연구/형사 2021.03.28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