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그러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
2. 적용 한계 (과실 인정 O)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적용한계의 예외
예외적으로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신뢰의 원칙 적용 O, 즉,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O
①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거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②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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