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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가 문제
2. 학 설 - 법정형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통설)
3. 판 례 - 형량확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경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일죄가 된다. ②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중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정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 제3조1항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형량 동일 : 전자만 성립
4. 검토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법내용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 될 수는 없으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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