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lawbotkim 2021. 4. 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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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가 문제

 

2. 학 설 - 법정형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통설)

 

3. 판 례 - 형량확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경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일죄가 된다.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중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정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 제31항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형량 동일 : 전자만 성립

 

4. 검토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법내용이 거기에 당연히 포함 될 수는 없으므로 통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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