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단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